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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(2023 최신정보)

22일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4441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평균 시세보다 40% 가까이 저렴한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1. LH 청년매입임대주택

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미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이며 시세의 40%~50%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 등이 포함된 풀옵션 형태로 공급됩니다.

  • 소득기준 : 100% 이하 * 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
  • 신청자격 :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(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~39세)
  • 임대료 : 시세 40% ~ 50%
  • 거주기간 : 최대 6년
  • 주택유형 : 오피스텔 등

✅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및 자산기준 (총 자산 기준 36,100만원)

  • 1순위 : 생계ㆍ주거ㆍ의료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 계층 / 총자산 36,100만원
  • 2순위 : 본인+부모 소득 100% 이하,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/ 총자산 36,100만원
  • 3순위 : 본인소득 100% 이하, 행복주택 (청년) 자산기준 충족

 
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(100%) 소득(2023년 기준)

  • 1인 가구 : 4,024,661원
  • 2인 가구 : 5,505,914원
  • 3인 가구 : 6,718,198원
  • 4인 가구 : 7,622,056원
  • 5인 가구 : 8,040,492원

 

2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유형

신혼 매입임대 주택 Ⅰ유형은 소득 70%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가 공급 대상이며 시세의 30%~40%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득기준 : 70% 이하 (부부합산 90%) * 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
  • 신청자격 :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(혼인 7년이내 / 예비 신혼부부 / 6세 이하 자녀)
  • 임대료 : 시세 30% ~ 40%
  • 거주기간 : 최대 20년
  • 주택유형 : 다가구주택 등

 

✅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유형 입주순위 및 자산기준 (총 자산 기준 36,100만원) 

  • 1순위 : 유자녀(예비) 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들 둔 한부모 가족
  • 2순위 : 무자녀(예비) 신혼부부
  • 3순위 : 6세 이하 자녀들 둔 혼인 가구

3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

신혼 매입임대 주택 Ⅱ유형은 소득100%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가 공급 대상이며 시세의 60%~80%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득기준 : 100% 이하 (부부합산 120%) * 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
  • 신청자격 :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(혼인 7년이내 / 예비 신혼부부 / 6세 이하 자녀)
  • 임대료 : 시세 60% ~ 80%
  • 거주기간 : 최대 6년
  • 주택유형 : 다가구주택 + 아파트ㆍ오피스텔

 

 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유형 입주순위 및 자산기준 (총 자산 기준 36,100만원)

  • 1순위 : 유자녀(예비 신혼부부)
  • 2순위 : 무자녀(예비) 신혼부부
  • 3순위 :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
  • 4순위 : 모든 혼인가구